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다루는 모든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. 이 건강진단은 식품을 제조, 가공, 조리, 운반, 판매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. 보건증은 검진을 받은 후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, 직접 검사 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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